법원 "사적 특혜·보상 행위"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는 모습./뉴시스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채용하기 위해 비서실장 한모 씨와 공모해 인사담당자들에게 유리한 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입건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단독결재를 통해 특별채용을 진행하겠다고 하고 공모조건도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경쟁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개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직권남용에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돼 채용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면서 "조 교육감이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 성공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것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을 선고를 마친 후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10여 년이나 거리를 떠돌던 해직된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게 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시 상고할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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