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1심 무죄' 차규근 사표…총선 출마 시사
입력: 2024.01.18 10:53 / 수정: 2024.01.18 10:53

"정당, 지역구 등 정해진 바 없어"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윈(전 법무부 출입국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 마지막 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윈(전 법무부 출입국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 마지막 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직권남용에 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윈(전 법무부 출입국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기한 마지막 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전 본부장은 18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사표 제출 이유가 총선 출마를 염두해 둔 것이냐는 질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피하지 않고 해볼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염두해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당, 지역구와 후보자 등록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은 4·10 총선 지역구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기한 마지막 날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려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연구위원은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2019년 3월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 중에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낮지만 총선 출마에 제한은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상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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