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핑크 정은지 2년간 스토킹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4.01.18 10:24 / 수정: 2024.01.18 10:24

법원 "팬의 응원 표시 정도 넘어섰다"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2년여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2년여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찾아가는 등 2년여간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모(59) 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10만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조 씨의 2020년 3월 정은지에게 '저를 당신의 집사로, 반려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와 함께 음식물을 보내면서 스토킹을 시작했고, 이듬해 4·7월에는 정은지의 주거지에서 잠복하며 기다리기도 했다. 같은해 7월부터 다섯 달간 정은지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와 유료 소통서비스인 버블 메시지만 544회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메시지는 팬이 연예인에게 보낼 법한 응원, 관심, 애정 등을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섰다"며 "피해자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버블에 가입했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접근, 연락까지 동의·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불안, 두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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