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사망' 손정민 친구 무혐의 결론…증거 불충분
입력: 2024.01.17 15:42 / 수정: 2024.01.17 15:42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친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이 지난 2021년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고 손정민 군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집회를 열고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호소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친구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이 지난 2021년 5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고 손정민 군 사건'의 목격자를 찾는 집회를 열고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호소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친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손 씨의 사망 2년 8개월 만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손 씨의 친구 A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지난 2021년 4월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 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5일이 지난 뒤 손 씨는 승강장 인근 강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씨는 손 씨가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구로 손 씨의 사망에 간여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손 씨의 유족은 A 씨를 폭행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유족은 이에 항의해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고소·고발인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바로 검찰에 넘어간다.

검찰은 2021년 12월 유족을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벌였으나 무혐의로 결론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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