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샷' 촬영 의무화…동의 없어도 결정 5일 이내 공개
입력: 2024.01.16 15:55 / 수정: 2024.01.16 15:55

'중대범죄피의자신상공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아동 대상 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 동의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더팩트 DB
아동 대상 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 동의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 대상 범죄, 조직·마약범죄 피의자 동의없이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피의자신상정보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피의자에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뒤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다.

'머그샷'은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보관해야 한다. 공개결정일 전후 30일 이내 모습이어야 하며 수집·보관 중 사진·영상물을 활용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고,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머그샷’ 촬영이나 공개가 어려웠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추가된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촬영하고 공개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에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