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이재명' 징계 신청…"품위유지 위반"
입력: 2024.01.15 17:56 / 수정: 2024.01.15 1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를 신청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를 신청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 대표에 대한 변호사 징계를 신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최근 대한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해당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변호사 휴업 상태지만 변협은 이와 관계없이 징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변호사 징계는 사유에 따라 견책부터 과태료 부과, 정직, 제명,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변호사라) 통상절차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며 "특정인에 한정된 (징계 신청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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