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2차 가해' 대대장 1심 무죄…중대장·군검사는 징역 1년
입력: 2024.01.15 17:41 / 수정: 2024.01.15 17:41

유족, 선고 중 실신하기도…"특검 항소해야"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대장 김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왼쪽에서 3번째)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대장 김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왼쪽에서 3번째)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성추행 피해로 사망한 고 이예람 중사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2차 가해를 막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군 직속상관과 군검사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대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중대장과 박모 군검사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김 대대장은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 발생 후 은폐를 시도하고 가해자 장모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징계 의결을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차 가해를 방지할 의무는 인정되나 그 이행 방법은 자신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2차 가해를 방지하도록 지시해야 할 구체적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무집행 내용이 적정하지 못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는 사유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김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던 공군 제15전투비행단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하고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 군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한 달 반여 동안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고 이 중사의 조사 일정을 미루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 사망 후 사건 처리 지연이 문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공군본부에 거짓 보고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선고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 씨는 무죄를 선고받자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씨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김 대대장이 모든 걸 주도했고 증거인멸 작업을 했다"며 "군사법원을 민간법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5000만 군가족이 어느날 갑자기 죽어 피해를 보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는 무죄를 받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특검에서 항소해 유죄로 밝혀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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