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 몰려 3억 부가세…법원 "위장사업자인 줄 몰랐다면 과세 부당"
입력: 2024.01.15 07:00 / 수정: 2024.01.15 07:00

"상대업체 위장사업자인지 적극 조사할 의무도 없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남용희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위장거래' 의혹으로 3억대 세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거래업체가 위장사업자인 알 수 없었다는 이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3억4000만원 중 2억7000만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지난 2015·2016년도 A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물품 거래 없이 만든 '가공 세금계산서'를 적발해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각 1억5000만원과 1억9000만원을 경정 고지했다. 세금계산서상과 실제 물품 공급업체가 다른 '위장사업자'인 것으로도 드러났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면서 "설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사실과 계좌를 확인해 거래를 했으므로 공급업체가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과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무당국은 "A사가 상품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가공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공급사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A사의 거래 품목인 휴대폰 액세서리와도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사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사가 세금계산서상 기재 품목과 같은 휴대폰 액세서리를 실제로 판매한 매출 내역이 있고, 해당 공급사 외 다른 업체에서 매입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사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금도 거래처에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전거래 형태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거래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인지도 A사가 적극 조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장사업자인 줄 몰랐다는 데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A사가 위장거래인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 부담할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 위장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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