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용산소방서장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
입력: 2024.01.15 00:00 / 수정: 2024.01.15 00:00

외부인사 15명 공소제기 안건 심의
심의위 의결 권고일 뿐 강제성 없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 안건을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5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린다.

김광호 서울청장 등은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 당시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를 부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을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김 청장이 송치한 피의자 중 최고위직이다.

송치 직후 서울서부지검은 김 청장의 집무실을 두차례 압수수색했다. 4월에는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부지검의 처분이 늦어지자 일각에서는 기소를 주장하는 수사팀과 대검찰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검이 기소를 막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수사팀 내에 기소 의견을 가진 검사들도 있다고 밝혔다. 사안 자체가 특이한 사례인데다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라 법리 검토에 시간이 걸리고 의견이 다양해 고심 중이라고 해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입증이 까다로운 범죄로 평가된다. 세월호 참사 사건 당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모두 무죄 확정되기도 했다. 현장지휘관이었던 김경일 전 123정장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판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를 기리는 추모현장을 찾은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더팩트 DB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를 기리는 추모현장을 찾은 시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더팩트 DB

15명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의 의결은 권고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에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배임교사 혐의 적용을 놓고 불기소·수사중단 권고가 나왔지만 결국 기소됐다.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해 공소제기가 이뤄지더라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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