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당분간 출석 어려울 것 예상"
유동규 증인 신문 후 재판부 변경 예정
피습 사건으로 지연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이 1월 말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피습 사건으로 지연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이 이달 말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진행 중이던 이 재판은 이 대표의 피습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자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일정을 조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3일로 정해졌으나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가 이 대표의 출석이 가능한지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아직 저희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 간접적으로 들었다"며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빨리 당무에 복귀하고 재판이 차질 없게 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의료진 소견이나 퇴원 인터뷰를 보면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상황이다. 당분간은 (출석이) 어렵다는 게 변호인 측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재판은 증인으로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의 병원 입원과 피고인인 이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한 달 가까이 열리지 못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출석 없이 기일 외 증인 신문 절차로 진행하기했다.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정에서 증인 신문은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출석이 가능한 유 전 본부장의 증인 신문을 시작으로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유동규 증인 수술을 하지 않아 출석이 된다고 했다"며 "바로 증인 소환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이 재개돼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 따른 갱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에 따르면 2월 19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같은 달 6일과 16일 증거 정리와 재판 갱신 절차를 논의하고 20일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그룹 등에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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