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문건삭제' 공무원들 2심 무죄에 상고
입력: 2024.01.12 11:17 / 수정: 2024.01.12 11:17
대전고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대전고검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상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들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은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는데도 이전 근무한 사무실에 일요일 자정 무렵 들어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대량 삭제했다"며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공문서 파일을 삭제한 것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한 A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B 전 과장과 C 전 서기관에게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전 과장과 C 전 서기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 선고 후 지난해 6월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퇴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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