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활비 수령인·식사 참석자 정보 공개는 기각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개월간 대통령비서실이 쓴 특별활동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2개월간 대통령비서실이 쓴 특별활동비와 수의계약 내역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1일 뉴스타파 박중석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5~7월 대통령비서실 주관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을 비롯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대통령비서실은 수의계약 내역 정보는 국가안보 사항으로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의계약 정보는 감사원 감사, 국회 국정감사 대상인데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공개해도 수행한 업무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별활동비 내역 역시 금액 등 자세한 정보는 제외돼 공개해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수령인'과 식사비 중 참여자 정보 공개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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