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전 대표 1심 무죄→2심 유죄
입력: 2024.01.11 17:46 / 수정: 2024.01.11 17:46

CMIT·MIT 선분과 질환 인과관계 인정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엄중 처벌 불가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024.01.11./뉴시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2024.01.11./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독성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74)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65)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2~3년 6개월의 금고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폐질환 또는 천식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상당수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피해를 입는 등 존엄성을 침해당했다"고 질책했다.

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그동안 겪었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거듭 호소하며 피고인들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인근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범단체 victims 투쟁본부가 가해기업과 조정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로를 지탄하는 상여행진을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2022년 4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인근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범단체 victims 투쟁본부가 가해기업과 조정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로를 지탄하는 상여행진을 하고 있다./뉴시스

앞서 지난 2021년 1월 1심 재판부는 두 기업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의 동물실험 결과 해석에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이 해당 실험을 수행·검토한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과학적 의미를 간과했다"며 "실험대상이었던 쥐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종간 차이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각 실험의 계량적 평가수치에만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역학 연구결과들을 예시로 들어 CMIT·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전후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입원 발생의 격차가 관찰됐다"며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에서 비노출 기간보다 폐렴, 간질성 폐질환, 천식 등 호흡기계 질병의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살균기살균제 제품의 전체 판매량 대비 피해 사례가 소수라거나 같은 환경에 노출된 다수의 사람 또는 가족들에게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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