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불법촬영' 피지컬100 출연자 2심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2024.01.11 17:27 / 수정: 2024.01.11 17:27

1심 징역 7년 선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넷플릭스 피지컬100 출연자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넷플릭스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넷플릭스 '피지컬100' 출연자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넷플릭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 럭비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장모(3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1심 과정에서 자백하긴 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며 "피해자 진술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장 씨의 원심 자백을 이유로 과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해 피해자를 강간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0개월이 넘는 구금생활 중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장 씨는 지난해 2월2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해 3월 구속 기소됐다. 동의 없이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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