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판부 재배당 안한다
입력: 2024.01.11 15:27 / 수정: 2024.01.11 16:28

서울고법 "재판 공정성 우려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더팩트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고법은 이 사건을 맡은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를 재배당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최태원 회장 측은 최근 김앤장 소속 변호사 2명을 변호인으로 추가선임했다. 김앤장에는 기사2부 소속 판사의 인척이 근무하고 있어 재판부가 재배당될지 주목됐다.

서울고법은 현 재판부가 사건을 처리해도 재판 공정성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법관의 친족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고 단순히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일 뿐이며, △법관과 친족인 변호사의 친밀도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의 성격 △소송의 결과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 △실질적 사건 관여 가능성 △법무법인 등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법무법인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이 법인이 맡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노리고 가사2부 소속 판사의 인척이 근무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확대하고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쟁점을 가져오면서 변론권을 강화하려고 추가선임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항소심 첫 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판기일은 곧 지정될 예정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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