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위치추적 잠정조치 시행…대검, 적극 청구 지시
입력: 2024.01.11 12:46 / 수정: 2024.01.11 12:46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시행되는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 형사부는 △스토킹 행위 내용 △접근금지 위반 등 기존 잠정조치 위반 여부 △범죄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스토킹 행위 재발 위험성이 높을 때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도록 했다.

수사‧공판 단계에 출석하는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다면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것도 지시했다.

위치추적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시스템'이 가동된다. 보호관찰소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스토킹행위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때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하며 경찰관이 신속하게 현장 출동한다.

스토킹사범 위치추적 잠정조치와 피해자 변호사 선임 특례제도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12일 시행된다.

대검 관계자는 "경찰․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해 스토킹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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