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정황 몰래 녹음한 부모…대법 "증거능력 불인정"
입력: 2024.01.11 12:09 / 수정: 2024.01.11 12:09

"교실 내 발언, 불특정 다수 상대 아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인 A 씨는 2018년 3월~2018년 5월 16회에 걸쳐 전학 온 피해아동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1,2학년 때 공부 안하고 왔다갔다만 했나봐"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의 쟁점은 교사의 발언을 담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A 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책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를 근거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파일은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1,2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A 씨가 수업시간 중 한 발언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에서 규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없으며 녹음물은 재판이나 증거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또 부모는 자녀의 보호를 위해 녹음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어 이같이 증거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수업시간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결론냈다.

교실 내 발언은 학생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다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실은 출입이 통제되며 수업시간 중 불특정 다수가 드나들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화 내용이 공적 성격을 갖는지, 발언자가 공적 인물인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선례가 없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만 문제삼았을 뿐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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