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녹취록 요구, 직권남용 아냐"…공군장교 무죄 확정
입력: 2024.01.11 12:13 / 수정: 2024.01.11 12:13

대법 "부적절할 수 있지만 정당한 권한 행사"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실장 A 씨와 공보계획담당 B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DB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실장 A 씨와 공보계획담당 B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보도 이후 공군본부가 이 중사와 통화했던 동료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실장 A 씨와 공보계획담당 B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이 중사 사망 관련 언론 보도 이후 공군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 중사가 신고를 망설였고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을 타 언론사가 보도하게 하기 위해 당시 이 중사와 통화했던 또다른 중사 C 씨에게 통화 녹취파일을 요구해 해당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이들이 통화 당사자 C 씨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녹음파일을 제공하는 데 동의하도록 만들어 C 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1‧2심은 모두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뉴스 내용에 오보가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정정보도·반론보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반박 보도 형태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오보를 바로 잡겠다'는 인식 하에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활동을 위해 자료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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