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또 최종 승소…"1억 배상"
입력: 2024.01.11 11:34 / 수정: 2024.01.11 11:34

"강제동원 피해, 청구권협정 포함 안돼"

일제강제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를 거뒀다지난해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너머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일제강제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를 거뒀다지난해 3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굴욕해법 강행 규탄 2차 범국민대회'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 너머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를 거뒀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는 일본과의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12년 숨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 씨의 유족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하고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채권자에게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가 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장애사유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1년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일본기업 측의 주장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일본 기업 측의 주장을 배척한다는 취지다.

또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놓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최종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례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서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청구권협정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김 씨는 일제강점기인 1943년 3월경 강제동원돼 일본 큐슈 소재 구 일본제철의 야하타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다. 2012년 김 씨가 사망한 후 아내와 자녀 등 3명은 2015년 5월 "강제로 끌려가 노동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난달에도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 내린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기업 측은 같은 취지로 위자료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8년에도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에서 1억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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