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4.01.11 11:17 / 수정: 2024.01.11 11:17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더팩트 DB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출장 중 서울 강남에서 대낮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 소속 이모(43) 판사에게 지난 9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판사는 지난해 6월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 판사는 당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 법관 연수를 마치고 귀갓길에 성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법은 이와 별개로 이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8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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