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MB‧朴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4.01.10 16:31 / 수정: 2024.01.10 16:31

1심 5000만원→2심 1000만원 배상액은 줄어

서울고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윤석 기자
서울고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항소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1년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자료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에 노력하는 대한민국 늑대'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이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제압하는 데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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