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관련 청탁 1억 원 등 수수 혐의
사건 소개료 수수한 경찰도 함께 기소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51·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왼쪽)와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51·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임정혁 변호사(67·전 서울고검장)와 곽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모(58·경찰공무원) 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월부터 7월께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 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 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소개해 준 박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경 정 회장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박 씨는 2022년 6월경 곽 변호사에게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같은 시기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 이모 씨로부터 11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22일 법원은 곽 변호사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변호사의 구속영장은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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