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 무죄…1심 뒤집혀
입력: 2024.01.09 15:20 / 수정: 2024.01.09 15:20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송주원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송주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상당수 파일은 다른 공무원의 컴퓨터에도 저장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도 "디지털 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 지연은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를 담당한 A 전 국장은 지난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B 전 과장과 C 전 서기관에게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전 과장과 C 전 서기관은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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