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없이 실형' 아동학대미수죄 신설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4.01.09 13:29 / 수정: 2024.01.09 13:29

'보호시설 인도조치' 유일→'연고자 보호 가능' 확대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학대에 따른 살인미수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9일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다. 현행법상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응급조치 중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하는 방법을 보호시설 인도 조치에서 피해 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에게도 인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그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 시에도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정비 △피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에게 수사 중 임시 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제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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