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 마약류 불법처방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1.09 11:44 / 수정: 2024.01.09 11:44

중독 의심 의사 판별검사해 당국 통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 중 2명은 유 씨에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스틸녹스'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3명은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처방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 1명은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1인당 처방량이 엄격히 제한된 스틸녹스를 제대로 된 진찰 없이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처방했고 엄격히 관리되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한 투약내역 식약처 미보고, 처방내역 미기재 등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의사는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해 중독판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마약 중독자로 판별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씨는 대마 흡연 외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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