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장 사표 냈다
입력: 2024.01.08 21:06 / 수정: 2024.01.08 21:06

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사직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밝혔다./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밝혔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사의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규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으로 지난해 1월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맡아왔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이 대표의 피습에 따른 입원 치료에 이어 재판장까지 교체되면서 공직선거법 재판도 불가피하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 외에 김상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1부 부장판사도 사표를 냈다.

김상일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 사건 재판 등을 심리해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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