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사직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입력: 2024.01.08 17:04 / 수정: 2024.01.08 17:04

사표 수리 가능성은 낮아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사직서를 냈다./더팩트 DB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사직서를 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내비치며 사직서를 냈다.

이성윤 위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위원은 이 글에서 "김건희 특검의 소명을 받게 된다면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만, 뻔뻔하게도 윤석열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법을 거부했다"며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단을 청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그리고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리될 가능성은 높지않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위원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근무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2심 선고기일은 오는 25일이다.

이 위원은 서울고검장 시절인 2022년 4월에도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해 다른 고검장들과 동반 사의를 밝혔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 났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공직 사퇴 시한인 선거 90일 전에 사직서를 접수했다면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2대 총선 공직자 사퇴 시한은 오는 11일이다.

이성윤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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