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첫 재판서 "전혀 모르는 일"
입력: 2024.01.08 11:47 / 수정: 2024.01.08 11:47

영상 유포 피해자 측 "공개재판 원해"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남용희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형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8일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친형수 A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A 씨는 SNS를 이용해 황 씨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영상 5개를 게시해 반포하고 추가 영상 유포나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황 씨를 협박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직접적으로 A 씨가 한 사실이 없다"며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관여한 바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사건 내용상 피해자나 A 씨의 사생활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영상 유포 피해 여성 측은 "신상공개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선 공개 재판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아 피해자로선 어떤 영상이 더 추가로 있고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엄벌을 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생각은 없지만 증거조사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밝혀주면 비공개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SNS에 공유하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됐다. 황 씨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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