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생활 중대 침해한 통화 녹음파일…증거능력 없어"
입력: 2024.01.08 06:00 / 수정: 2024.01.08 06:00

침해 정도 경미하다면 증거능력 인정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녹음파일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대로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공공단체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13일 실시된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선거운동원 B 씨, 조합장 후보 C 씨와 공모해 선거인이나 가족 14명에게 18회에 걸쳐 약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음 파일을 증거능력 문제였다.

A 씨의 배우자는 불륜을 의심해 남편의 휴대전화에 통화 자동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 녹음 파일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모두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 등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A 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했다면 사생활과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을 여지는 있지만 비교적 경미하다고 봤다. 녹음파일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도 않았다.

A 씨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범행 증거로 쓰려는 의도로 전화통화를 녹음하지 않았고 수사기관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점도 감안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해 피고인들의 구체적 범행을 밝혀줄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을 놓고 "이번 사건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녹음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사생활과 인격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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