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적발 뒤 폐업한 의사…법원 "새 병원에 과징금 부과 정당"
입력: 2024.01.07 09:00 / 수정: 2024.01.07 09:00

"제재 회피 수단 악용 우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B 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B 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위법이 적발된 병원을 폐업한 후 새 병원을 개업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A‧B 씨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충남 천안 한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의사 A‧B 씨는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로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 비용 이중 청구‧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이후 기존 병원을 닫고 새로운 병원을 개업했다.

이에 복지부는 2021년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2억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도 같은해 요양급여비용 7300여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들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병원이 폐업했다면 새로 개설한 병원에 업무정지는 물론 과징금 부과 처분 역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존 병원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에 실효성이 없어 새로 개설한 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또다른 제재수단'으로서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 같이 요양기관이 폐업해 업무정지 처분이 제재 실효성이 없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 이유로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제재 회피의 수단으로 폐업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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