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구속 만료 한 달 앞 보석 청구
입력: 2024.01.05 17:45 / 수정: 2024.01.05 17:45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헌우 기자
박영수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하거나 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다음달 20일 구속 만료다.

그는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남욱 변호사 등에게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그 중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9월~2021년 2월 딸과 공모해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 전 특검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일이다. 이날 공판에서 보석 심문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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