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구속기소
검찰 "금품 살포 최종 승인·최대 수혜자"
수수의원 줄소환…"총선 고려 없이 수사"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이 돈봉투 살포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며 이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지시하는 등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한 검찰이 돈봉투 살포가 윤관석 무소속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지시하는 등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금품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송 전 대표의 지시에 따라 박모 보좌관이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돼 기소했다"고 밝혔다.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상대로 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기소나 공소장 변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전인 지난달 8일 검찰 조사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20일부터 사흘간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진술을 거부했지만) 관련자 진술뿐 아니라 송영길에게 보고되는 보고서, 일정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관련 혐의가 확인돼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고 말했다.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후원금 명목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외곽조직으로 강화되는 데 있어 인적 구성을 변화와 역할 강화를 위해 직접 관여했다"며 "기부금을 후원금으로 받는 등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송 전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송 전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 유입된 거액의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며 송 전 대표가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해 왔다"며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송 전 대표를 추가 조사를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검찰 출석 요구에 권한이 없다고 불응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1회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해 구체적 수사 의미가 없다고 봤다. 공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로 거론되는 이성만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검찰은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의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날에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수 의원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경선 캠프 조직을 이용해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한 후 선거운동 관계자 및 선거인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하는 방법으로 총 6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6650만 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부터 먹사연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으로 운영하며 각종 정치활동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업인들 7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