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최종 패소…한앤코에 경영권
입력: 2024.01.04 11:36 / 수정: 2024.01.04 11:36

소송 3년 만에 대법서 확정

남양유업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분쟁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더팩트 DB
남양유업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경영권 분쟁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남양유업 오너 일가와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의 경영권 분쟁 소송이 3년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5월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데 책임을 지고 자신의 지분 53.08%를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같은해 9월 해지를 선언했으나 한앤코는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한앤코 승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 측은 백미당은 매각하지 않고 일가에 임원 대우 등 처우를 보장한다는 계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앤코가 이를 확약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회장 측은 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쌍방 대리를 한 것도 문제삼았으나 재판부는 김앤장은 홍 회장 일가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한앤코에 의사를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상 쌍방 수임을 금지한 사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도 봤다.

대법원은 김앤장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정했다. 쌍방 수임 금지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홍원식 회장이 중요 계약내용을 직접 협상하면서 김앤장의 쌍방 자문에 사전 또는 사후 동의했다는 점 등 나머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홍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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