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유죄 확정' 이용구 전 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
입력: 2024.01.03 11:38 / 수정: 2024.01.03 11:38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남용희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음주 상태인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2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 1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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