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고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항고가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김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때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특정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가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사장이 주장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공공복리를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임 처분 이전 KBS 내부 투표에서도 김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점도 언급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무능‧방만 경영에 따른 위기 초래와 편향 인사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당일 재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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