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법안도 통과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을 저지른 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된 범죄자가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아동 상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일명 '제시카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일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 등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시설에 거주하게 될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명령의 원인이 되는 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다.
검사가 거주지 지정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거주지 지정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단한다. 지정 거주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수정된 입법예고안에서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을 위한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거주지정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지정된 거주지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날 정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돼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약물 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감 중인 경우 거주지 지정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과 비정상적 성충동 성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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