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구속·압수수색 제도 개선…기본권 보장"
입력: 2024.01.02 14:37 / 수정: 2024.01.02 14:37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기본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김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기본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구속과 압수수색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기본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증거의 구조적 불균형이 불공정한 재판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증거수집제도를 개선하여 반칙과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거주지 제한 등 일정 조건을 달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자를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지연' 해소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의 사건이 아무런 이유 없이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해하는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고 재판 지연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개발·실시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간이 판결문' 작성 등 해법도 내놓았다. 조 대법원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쟁점이 많지 않은 사안은 판결서를 간이로 작성하고, 법률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활용하는 등 재판의 신속성과 충실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확대 설치' 계획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해 그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전문법원 설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문 접근 권한 확대도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판결서 등 사법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문턱을 과감히 낮추고 차세대 전자소송과 형사전자소송,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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