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명령 등의 상고 이유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대통령실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패소했으나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1,2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 등의 상고 이유가 없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모든 감찰·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데도 심의기일을 변경하거나 일부 예비위원을 배제한 채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법무부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윤 당시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면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법무부는 1심 승소 당시 소송대리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이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2심 소송은 정무법무공단 변호사들이 맡았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