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소권 남용·직권남용 해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진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현직 검사 최초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보복기소는 프레임'이라며 공소권 남용을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안 검사의 탄핵 소추안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양 측의 입장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안 검사 측은 "피청구인이 유우성에 대한 증거 날조로 보복 기소했다고 하지만 입증이 전혀 없다. '보복 기소' 프레임을 붙여 탄핵까지 나아간 것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공소권 남용 자체에 해당되고 형법 123조(직권남용)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며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의 행위가 공소권 남용과 동시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유우성 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탈북자 정보를 북한으로 넘겼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유 씨는 국정원 직원과 담당 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유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해 '보복기소' 논란이 일었다. 당시 유 씨가 국가보안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증거 조작 의혹을 받은 공판검사들에게 징계가 확정된 지 1~2주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애초 서울동부지검이 2010년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이기도 했다.
유 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11명 중 7명이 공소권 남용을 지적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2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으며 기소할 사정이 있었다면 유 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2013년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대법원도 2021년 10월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라며 원심 확정했다. 사법부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안 검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소속으로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안 검사는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거주 화교로 공범과 환치기 범행을 분담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법원의 판단과 탄핵 소추 사유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9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검사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가결과 종시에 안 검사의 직무는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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