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또 승소 확정…미쓰비시·히타치조센 상대
입력: 2023.12.28 15:58 / 수정: 2023.12.28 15:58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지났다는 일본기업 주장 배척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더팩트 DB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 전범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A 씨는 1944년 4~5월 옛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공장에서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노역을 당하다 같은해 12월7일 동남해지진 때 심한 화상을 입었다. B 씨는 당시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했다.

C 씨 등은 1944년 8월~ 1944년 9월께 옛 미쓰비시중공업 산하 나고야, 도쿄 등지의 각 군수공장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당하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및 시모노세키 피항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해 피폭 후유증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1, 2심은 A 씨에게 1억2000만원, B 씨의 유족에게 약 325만원, C씨 등 피해자들에게는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를 주장한 일본 기업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 전합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상관없이 개인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재판관)도 이날 D 씨가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D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1일에도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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