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6개월→2심 징역 4년2개월
각종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 부총장이 지난해 9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각종 청탁을 대가로 약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2022년 1월 정부지원금 배정 등 사업가 박 씨에게 알선 대가 등으로 9억4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총선 전후 정치자금 명목으로 3억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총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9억800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도 함께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에게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20년 1월 19일 사업가 박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20년 11월 20일 박 씨에게 받은 2600만 원은 1100만 원만 인정하면서 수수금액은 1심보다 줄어들었다.
2심 재판부는 각 범행이 2년이 넘는 장기간 이뤄졌고 이 전 부총장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원심에 비해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2심 모두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애초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치자금법의 '기부행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죄에서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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