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의사 있는 경우' 거절 가능하지만
실제 의사 있는지는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직접 살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의사가 있는지 입증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면 실제 거주의사가 있는지 입증할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 씨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 세입자들과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를 보증금 6억여원에 2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다. 세입자들은 계약 만료 석달 전인 2020년 12월 갱신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앞으로 자신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A 씨의 계약 거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세입자들은 A 씨가 실제 거주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집주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집주인의 의사가 정당한지는 그의 주거상황, 직장·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제 거주의사를 갖게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A 씨의 실제 거주 의사를 인정했으므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실제 거주의사 입증 책임이 집주인에 있다고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