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 첫 헌재 결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구역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축분뇨관리법 8조 1항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 A 씨는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다 증축을 위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주거밀집지역 등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있다는 이유였다.
A 씨는 대구지법에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조례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고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이어도 문제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가축사육에 따른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지역 생활환경, 상수원 수질 오염을 방지하려는 법조항의 목적을 볼 때 가축사육제한구역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축산업자들의 사익보다 더 중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가축분뇨관리법 해당 조항에 대한 최초의 헌재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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