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벼락 낙서' 20대 구속…10대는 영장 기각
입력: 2023.12.22 22:47 / 수정: 2023.12.23 07:12

"소년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만 발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20대가 구속됐다. 먼저 낙서를 한 10대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8) 씨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모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8일 경찰에 자수한 뒤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B(17) 군의 영장은 기각했다.

이민수 부장판사는 "소년의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않고 법익침해가 중대하지만 17세 소년으로 주거가 일정한데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증거들도 상당수 확보돼있다. 피의자의 심문태도, 변호인의 변소내용도 감안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2분께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적은 혐의가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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