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집행유예…"적극 수사협조"
입력: 2023.12.22 12:45 / 수정: 2023.12.22 12:45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3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도 명령했다. 266만5000원의 추징금 납부도 명했다. 다만 2021년 11월과 지난해 12월 대마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중독 환각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며 "특히 LSD는 200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직접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상행동을 보인 것은 의도가 무엇이었든 모방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말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기관이 알 수 없는 자신의 투약 사실을 적극적으로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고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다"며 "이전 형사처벌 전력도 없어 실형 선고보다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 1만여명 이상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 맥락에서 들어오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았고 사건에 대해서만 고려하는게 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 등에서 LSD를 12차례 사용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 2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3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 옥시메탐페타민) 등을 언급하며 투약하는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다.

전 씨는 선고에 앞서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으로서 근본을 잊고 하면 안되는 환각제와 마약을 사용했다"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선고를 마친 후에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답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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