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법원 "깊은 위로"
입력: 2023.12.21 16:52 / 수정: 2023.12.21 16:52

"중대한 인권침해…다시는 발생 않아야"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시형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20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1인당 8000만원에서 최대 11억2000만원까지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강제로 수용돼 고통과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원고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법정에 있던 피해자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부랑인 신고단속 보호 등 내무부 훈령으로 원고들을 단속하고 강제 수용을 했지만, 훈령은 과잉 금지 원칙과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헌적이고 위법적 훈령"이라며 "원고들이 강제 수용된 점도 역시 위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책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중 상당수는 미성년자들로 강제노역과 폭행 등에 시달리며 학습권을 침해당하기도 했다"며 "공권력의 허가와 지원, 묵인 하에 이뤄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다시는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액수 산정은 사건 발생 35년이나지났지만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경제상황과 화폐가치가 상당히 변동된 점 등이 고려됐다.

피해자들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국가가 저지른 인권 유린 사건이라고 판시하고 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국가에서 인정해주니까 고맙단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덧붙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후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건이다. 이 기간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총 3만8000여명이고, 이 중 657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기도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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