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직권남용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등을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부상을 입히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포 당시 현행범 체포 또는 도주 방지뿐만 아니라 경찰 자신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해서라도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에 취하면 강한 폭력성과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용의자 중 1명은 복도에서 경찰관을 발견하고 소리를 질러 알렸으며 공범들은 방문을 걸어잠근 뒤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경찰은 이같은 긴급 상황에서 용의자와 공범을 모두 제압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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