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도 최종승소…"일본기업 주장은 권리남용"
입력: 2023.12.21 11:52 / 수정: 2023.12.21 11:52

"미쓰비시.일본제철 소멸시효 주장 불인정"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대로 피해자와 유족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일본 기업들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게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일본기업의 책임은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각각 1944~1945년 옛 미쓰비시중공업 사업장, 1942~1945년 옛 일본제철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을 한 피해자들이다. 이에 앞서 1차 소송을 낸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심은 2차 소송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 일본 기업이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8년 12월 2심 판결 이후 5년 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018년 전합 판결 전까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기초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해 2013~2014년 제기된 사건에서도 원고들이 강제동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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