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저하 논란'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3.12.21 14:28 / 수정: 2023.12.21 14:28

"이용제한 해당하지만 이용자 이익 해치지는 않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 로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 로고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접속 속도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페이스북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8년 SKT와 LGU+ 인터넷 트래픽 일부 접속경로를 국내 서버에서 해외 서버 등으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를 '이용제한'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 납부 등을 명했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접속경로 변경은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페이스북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페이스북의 행위가 '이용 제한'에는 해당하지만 이용 지체와 불편 초래에서 더 나아가 이용자 이익까지 해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법령에서 금지하는 '이용 제한'은 시기나 방법, 범위 등에 한도나 한계를 정해 이용을 못하게 막는 것을 의미하고,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는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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