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송영길 검찰 출석 불응…구속 후 첫 조사 불발
입력: 2023.12.20 16:10 / 수정: 2023.12.20 16:55

검찰,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접견 금지 조치
송영길 아내 "전두환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2023.12.1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2023.12.18.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후 첫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2시 송 전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에 불응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조사 대신 선종문 변호사를 접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는 이달 8일 검찰 조사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불응 사유를 확인한 후 재조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18일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에 가족과 지인 등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송 전 대표의 배우자 남영신 씨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갔다"며 "가족은 영상통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신청방법을 숙지했으나 오후 4시20분경 구치소에서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 외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 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치소는) 최근에 정치인 중 이런 검찰의 접견금지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없는 것 같다고 했다"며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줬는데 이게 왠말이냐.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접견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놓고는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5000만 원을 수수하고, 2021년 4월 27~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줄 3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 합계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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